예규·판례
임 가공업 영위법인의 중소제조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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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 가공업 영위법인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법인46012-1742생산일자 1993.06.14.
AI 요약
요지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 가공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됨
회신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4-4...13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1) 타인으로부터 중요원재료(천, 실, 단추)를 제공받아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어패럴(와이샤스)를 임가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수입하는 서비스업(와이샤스임가공)
(2) 타인으로부터 중요원재료(철판)를 제공받아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철공작물을 임가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수입하는 서비스업(철공작물 임가공)
[질의]
위 (1), (2)의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 【】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