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수출에 대한 대가가 기술소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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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수출에 대한 대가가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의 50%소득공제대상소득인지 여부법인46012-1748생산일자 1993.06.14.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기술비법을 기술수출계약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기술비법이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때에는 그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내국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한 기술비법을 기술수출계약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기술비법이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때에는 그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3항 본문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제품제조에 관한 기술수출계약 내용에 따라 제품의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상기술료는 계약상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ㆍ 각종 케이블 및 기계류제조법인이 축적된 제조기술에 대하여 수출계약체결
ㆍ 계약내용
- 통신케이블 제조에 관한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훈련
- 기술대가 - ① 기술정보, 도면등 제품 대가
- ② 경상기술료: 매출액의 15%
- ③ 기술훈련비용
[질의1]
상기 기술수출에 대한 대가가 조감법 제19조 제3항에 규정한 50%소득공제대상소득인지 여부
[질의2]
기술대가중 제2항의 경상기술료가 사업연도(12월)경과후 90일내 수령조건으로 되어 있을시 동기술료의 세무상 귀속시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6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