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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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법인46012-1749생산일자 1993.06.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4가지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등)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4가지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현행 세법상의 업체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 분류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1991년도에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①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하고 ②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며 ③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하계하고 ④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2. 이에 따라 소득세법 유권해석(소득22601-949, 1992.04.08)및 부가가치세법의 유권해석(부가22601-1222, 1992.08.06)도 동업종을 제조업으로 분류해석하고 있는바
3. 이에 따라 상기 형태의 업종을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을 적용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