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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부동산을 기증받은 후 수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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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가 부동산을 기증받은 후 수개월 만에 양도 시 특별부가세의 감면여부
법인46012-1750생산일자 1993.06.15.
AI 요약
요지
종교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종교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제2호 규정의 토지등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 교육관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1981.01.01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신도로부터 기증받은 부동산을 교회학생교육관으로 사용하다가 교회신축을 위한 토지취득 및 건축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증받은 날로부터 수개월만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의 2 【】

 ○ 법인세법 제54조 【】

 ○ 법인세법 제55조의 12 【】

 ○ 법인세법 제66조 【】

 ○ 법인세법 제67조의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