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도 취득한 채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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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도 취득한 채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법인46012-1756생산일자 1993.06.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 부터 취득한 경우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 부터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동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의하면 중도 취득된 채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금액은 당해 채권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산식에 있어 약정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할 시 ① 약정이자율이라 함은 복리 또는 단리 인 이자율을 액면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② 설령 복리로 약정되어 있는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전체기간의 이자를 원금과 기간으로 환산된 단리를 이용하여 중도 취득한 법인의 보유기간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가. B법인의 보유기간 해당이자 : 1,100 이유 : 복리계산 A는 1,000의 이자
나. B법인의 보유기간 해당이자 : 1,050 이유 : 2,100÷10,000÷2×100=10.5% (환산된 단리 이자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