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업 중소기업이 감면적용기간 중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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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 중소기업이 감면적용기간 중 법인전환 시 잔존감면기간 감면적용가능 여부법인46012-1765생산일자 1993.06.16.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전환된 법인은 전환당시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인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의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그 전환된 법인은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당시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질의
[질의]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감면적용기간중 법인전환시 신설법인이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감면적용가능 여부
법인전환 잔존기간
────┼────┼─────┼───┼──┼──────┼────┼─100% 감면(3년) 50%감면(2년) 5년
개인사업자등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
○ 제3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