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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법인46012-1766생산일자 1993.06.16.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별도의 영리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별도의 영리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기부금등의 손금산입 질의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수익사업체임

  - 1991사업연도(12월)중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조감법 제49조를 적용시

(갑설)

 조감법 제49조 제3항 (1985.12.23)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

(을설)

조감법 제49조 제2항 제6호(1987.12.28)에 의거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함 후의 소득금액범위안에서 손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