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대업, 체육시설 업, 주차장 업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업, 체육시설 업, 주차장 업을 동시에 영위 시 당해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46012-1781생산일자 1993.06.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는 주차장용 토지와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주차장 업용 토지 또는 체육시설 업용 부동산은 보유법인이 주차장 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는 주차장용 토지와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주차장업용 토지 또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보유법인이 주차장업 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업”이라 함은 이 규칙 제10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임대업, 체육시설 업, 주차장 업을 동시에 영위 시 당해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 ○○백화점의 경영위탁으로 종업원 대폭 감원됨.

 (잔류인원 : 관리, 스포츠 센터 운영인원)

○ 이후 “스포츠 센터” 및 “주차전용건물”을 별도법인으로 분리하려고 함.

 ( -> 종업원 대폭 추가감원 불가피)

 * 회사측 이유

  ㆍ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및 허가상의 문제로 분리

 * 노조측에서 문의한 사항임.

[질의]

 ○ 현행 세법상 동일 법인명의로 체육시설과 주차장업을 공동 영위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