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농가의 경영규모 적정화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기반의 조성ㆍ정비외 농어가의 소득향상 기반의 확충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농어촌 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자체수익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당 공사에서는 1988년도 시설영농처(당시 사업개발처)에서 자체 수익사업을 계획ㆍ추진하기 시작하여 1990년도에 ○○지구 간척지 종합개발조사, ○○도 생수개발 사업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던바 이 사업은 장기를 요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이 년내 발생되지 않고 완성후에 성과품을 처분해야 실현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 공사에서는 이에 따른 조사비, 인건비, 경비등 비용 210,648,450원(1990년 집행)을 1990년말 결산시 미완공사로 판단 재고자산(재공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그 후 부분적으로 성공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사업 타당성을 재 검토하여 추진보류 하였는바, 1992년 03월 감사원 감사시 추진사업 전체에 대하여 가시적 성과품이 없을 뿐만아니라 용역 잠재력이 없다고 지적되어 상기의 재공품 전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고 동 지구에 대한 사업추진을 중단 취소하였습니다.
○ 이 경우 동 투자금액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업계획이 취소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이다(1992사업년도)
(을설)
- 그 경비가 실제 지급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다.(1990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