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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여부
법인46012-1802생산일자 1993.06.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실지로 이자를 수수하는 차입금의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인정이자등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실지로 이자를 수수하는 차입금의 경우를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주주간에 금전소비대차에 관하여 약정함

  - 이자계산방법 : 금전대차가 발생한 일자부터 적용

  - 이 자 율 :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인정이자 계산방법에 따른 이자율 + 지급이자부인에 따른 법인세상당액(연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질의]

 인정이자 계산시 위 약정을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약정서상의 이자율에 의거 인정이자 계산시 이자율 적용방법

 (갑설)

  - 동 이자율을 약정이자율로 보아 높은 이자율 순위를 적용하여 이자계산

 (을설)

  -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인정이자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