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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증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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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수증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취득가액에 포함 여부
법인46012-1804생산일자 1993.06.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수증 받은 경우에도 당해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에도 당해토지에 대한 취득세(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로서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함) 및 등록세는 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감정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한 수증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납부액이 당해 토지의 고정자산 처분손익 및 특별부가세 양도차손익 계산시 취득부대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7-2-4...59의2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