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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대상 부도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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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처리대상 부도채권의 범위
법인46012-1807생산일자 1993.06.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1993.04.29. 재무부령 제1920호)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규정의 시행일이전에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의 범위

[질의1]

 대상채권의 범위(발생기간)

  (갑설)

   - 공포시행일 이전의 부도발생 어음ㆍ채권을 포함한다.

  (을설)

   - 개정규정 시행일이후 부도발생분 부터 적용함.

[질의2]

 대상어음ㆍ수표의 범위(어음ㆍ수표의 범위)

  (갑설)

   - 부도처리된 수표ㆍ어음중 6월이상 경과한 것에 한함.

  (을설)

   - 갑설외에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장기ㆍ백지수표를 포함함.

  (병설)

   -부도를 낸 채무자에 대한 나머지 채권(외상매출금ㆍ미수금 등)도 대손처리 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