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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학술연구기관의 단행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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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인 학술연구기관의 단행본 발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1831생산일자 1993.06.22.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은 그 법인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간행물 발간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
회신
1. 비영리법인은 그 법인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등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간행물 발간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2.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내 유수 전문자 17명에게 본원 예산으로 원고료를 주고 집필의뢰

○ 원고 완성시 당해본으로 발간할 계획임

○ 발간후 전국 연구원 관련 기관에 무상으로 배부하고 일부분에 한해서 필요한 일반인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하여 개원초기 어려운 재정상황에 반영코자 함.

질의1)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는 인세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소 있어 출판사와 계약형태로 발간할 경우 기혜택 받고 있는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액 상환과정에서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의 여부

질의2) 또 유상판매된 󰡔부산발전론󰡕에 대해서만 특별 부가세를 부감하는 것인지의 여부

질의3) 만약 수입사업으로 본 경우 , 단 1회의 단행본 발간으로 끝나는 경우가 계속적 사업이 아니 이상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