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 관계있는 채무자의 폐업 시 대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 관계있는 채무자의 폐업 시 대여금채권 등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1832생산일자 1993.06.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음
회신
1.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 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출자주식에 대해서는 출자한 회사의 사업폐지를 이유로 대손 처리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사는 "을"사에 일부를 출자한 법인임. 그러나 "갑"사는 83년도 부도 발생으로 법정관리화사로 운영하고 있으나 출자한 "을"사가 84년도 폐업을 한 상태
○ "갑"사는 "을"사에 채권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을"사가 폐업을 한 상태이고 대표자도 재산이 없는 상태이므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임.
질의1) "갑"사는 "을"사에 출자금 및 대여금 채권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여 90년도 결산시 전액 대손처리 하였으나 "갑"사 대손금 처리에 대한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여부
질의2) 질의1 내용이 타당치 못할 경우 대손처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