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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의 익금산입 방법에 있어서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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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준비금의 익금산입 방법에 있어서 손금산입 후 익금산입 시점
법인46012-1846생산일자 1993.06.23.
AI 요약
요지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 또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의2호에 규정하는 수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제1항 및 제5항 또는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 또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 수출손실준비금등의 익금산입방법.

【내용】

특정지역(조감법령제22조제1항2-2, : 무역역조국수출)에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함)을 설정시에,

특정수출(조감법령 제22조제1항)에 대한 추가설정(조감법제22조제5항 및 제23조제5항 : 외화수입금액의 1/100가산)을 아니하고 외화수입금액의 1/100미만인 기본설정액만 설정한 상태에서

【질의】이때 “준비금”의 익금산입 방법은

즉,“준비금”의 익금산입 방법에 있어서 손금산입후 2년째부터 익금산입 하는지 또는 5년째부터 익금산입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령 제22조【준비금계산의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령 제19조【외화획득사업의 범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