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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 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비업무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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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목장 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수입금액의 범위
법인46012-1853생산일자 1993.05.03.
AI 요약
요지
젖소 사육 및 생우유 생산을 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은 축산업의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1990.04.04 개정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5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젖소 사육 및 생우유 생산을 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은 축산업의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목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수입금액의 범위

  갑설) 우유매출수입

  을설) 우유매출수입+젖소매출수입

 ※우유매출수입: 질의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우유제 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우유판매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