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품제조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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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품제조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손익귀속시기법인46012-1855생산일자 1993.05.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제품제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내용에 따라 제품의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총생산제품에 대한 제조원가로 배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제품제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내용에 따라 제품의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총생산제품에 대한 제조원가로 배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제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 동기술도입에 따른 선불금의 지급과는 별도로 순판매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경상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 경상기술료의 회계처리방법
갑설) 제조원가로 처리하여 당기매출분 및 기말재고자산에 안분하여 계상
을설) 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3...3 【비용배분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