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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경리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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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경리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여부
법인46012-1856생산일자 1993.05.03.
AI 요약
요지
구분경리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1991.01.0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업등의 겸영법인의 구분경리방법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1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1) 이 규칙 제1호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 해당여부의 구분은 그 차입금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는지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를 말하여, 2) 이 규칙 제1호 가목의 산식 “당해사업연도 중 차입금증가액”에는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의 적수 및 재고자산의 적수”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이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총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적수를 말하는 것이며, 3) 총 차입금이 감소하였으나 어느 부분에서 감소되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차입금 감소액은 당해 사업연도 총 차입금 중 이 규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사업의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업등의 구분경리에 관한 질의

 1) 부동산업(임대, 매매, 중개업) 및 소비스성 서비스업(오락ㆍ서비스, 음식ㆍ숙박업등)에 대하여는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부인등이 세법상 일정규제가 가해지는 바,

이를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의 구분경리에 관한 규칙 제61조와 관련하여

 -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과 불분명한 차입금의 구분기준 및 용도불분명차입금의 증가액 또는 계산상식에 있어서 몇가지 구체적 적용방법

○ 구분경리에 관한 경과조치(규칙 부칙 제7조)의 적용은

 - 부동산임대업이 한할 것인지

 - 소비성서비스업에도 적용될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