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장비 중 잡비에 대한 영수증 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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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장비 중 잡비에 대한 영수증 불비 시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1857생산일자 1993.05.03.
AI 요약
요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그 소유경비 명목으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소득세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외출장 시 차량운행경비의 보조가 아닌 숙박비ㆍ식비 등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출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출장비
식대ㆍ숙박비 → 영수증 구비
기타 잡비 → 영수증 불비
질의)
영수증이 없으면 손금인정되지 않는지
손금인정을 위해 구비하여야 할 증빙서류
2) 차량을 개인별 구입하게하고 시재출장여비 대신 매월 200,000정액 지급
이와 별도로 시외출장시에 유류대(실비정산), 1일 6000원
감가상각비 보조, 별칙금보조, 종합보혐료 및 책임보험료 보조
질의)
상기 비용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