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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대물변제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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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대물변제 받은 매매용부동산의 비업무용에 해당여부
법인46012-1871생산일자 1993.06.24.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업무용에 해당됨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3년까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동 규칙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축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건설회사가 주택건설공사를 수주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나

○ 준공시까지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공사대금회수가 지연됨

○ 이에 따라 신축아파트를 공사대금으로 대물 변제받아, 이를 분양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할 계획임

질의) 채권변제목적으로 건설 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부터 분양일까지의 기간동안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 해당될 경우 적용시점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