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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장려금의 손금귀속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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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 장려금의 손금귀속 시기
법인46012-1873생산일자 1993.06.24.
AI 요약
요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매출할인과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거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당해 매출할인의 손금귀속 시기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매출할인과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사전 약정에 의거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당해 매출할인의 손금 귀속 시기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0...17의 내용중 "거래처와의 사전약점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에서 매출할인액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의 손익귀속시기여부 (어음지급일인지, 어음결제일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0...1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