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계노후화로 휴업중인 공장의 공장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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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계노후화로 휴업중인 공장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 적용여부법인46012-1878생산일자 1993.06.25.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은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기계시설의 노후 등으로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중인 공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규정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기계시설의 노후 등으로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중인 공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고누적, 가동인력 수급곤란, 기계시설 노후로 1992.10월 제품생산을 중단하고 재고품을 판매하고 있는중 1993.06월 신공장을 취득하고, 1993.10월에 구공장 양도시 법인세등 면제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령 제36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12-10...42【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