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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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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46012-1906생산일자 1993.06.30.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학교법인의 토지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내용】이사장등 개인명의 토지등을 학교법인에 출연한 후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토지(기본재산)를 타인에게 양도시

【질의】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령 제55조의3【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2【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