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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등기술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의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법인46012-1907생산일자 1993.06.30.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고등기술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고등기술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질의

사례):

○ 학교법인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고등기술학교(사립학교법중제4조제1항제2호 및 교육법중 제81조제4호규정)

 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중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고유목적사업 기부금으로 전출시

- 조감법 제49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해당여부

※ 질의경우는 개인이 설치하는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임(사립학교법제2호제1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 사립학교법 제4조

 ○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 사립학교법 제10조【설립허가】

 ○ 교육세법 제81조【학교의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