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액감면 첨부서류를 미제출시 공장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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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액감면 첨부서류를 미제출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적용 여부법인46012-1908생산일자 1993.06.30.
AI 요약
요지
대도시내 구공장의 지방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이전계획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대도시내 구공장의 지방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년이내에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3항각호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적용 여부
○ 조감법제42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 대도시내 구공장을 선이전 2년이내 후 분할 양도하고 89양도분에 처하여 89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시, ①세액면제신청서, ②이전완료보고서, ③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감면 받았으나
- 그후 사업연도(1990년)에 대도시내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고 ①세액면제신청서만 제출시 감면적용여부
* ②이전완료보고서 및 ③사업자 등록증 사본 미제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령 제36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규칙 제14조【이전계획서 등】
○ 조세감면규제법 규칙 제15조【세액면제신청서】
○ 조세감면규제법 규칙 제36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