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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적용 대상인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방법
법인46012-1909생산일자 1993.06.30.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조세감면 대상기간에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잔존 감면기간에 대한 조세감면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구분경리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대상기간중에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잔존 감면기간에 대한 조세감면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제86조의 구분경리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감면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내용】

○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A법인. 복층유리 제조업 영위)이 B법인(창호공사 건설업 영위)과 흡수합병 후.

○ 복층유리를 제조하여 창호공사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적용 대상인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86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