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세 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 세액...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세 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한 경우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처리
법인46012-1911생산일자 1993.06.3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 시 공제세액을 과소 공제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과소공제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시 공제세액을 과소공제한 사유가 불분명하게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과소공제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법인세 갱정시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질의】199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납부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에도 미달하게 공제하고 이월조치 하였으나 동 사업연도의 법인세 갱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한 경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추가납부세액에서 공제 가능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공제원칙

                    예외 ->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공제시 예외

의견 : 위 검토사항으로 볼때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후 갱정등으로 최저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재계산하여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건 질의의 경우. 임시투자세액의 과소공제 사유.

공제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여부.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공제세액 등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과소공제 신고분은 수정신고 가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공제세액의 이월공제】

 ○ 법인세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5-8...55【갱정시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령 제57조의 2 제항【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