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고회사가 특수 관계인에 대한 광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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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회사가 특수 관계인에 대한 광고료를 지연수령 시 인정이자계산 대상 여부법인46012-1913생산일자 1993.06.30.
AI 요약
요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회신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받아야 할 대금을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지연하여 회수하는 경우 그 지연회수금액에 대한 적정이자를 받는 때에는 동 매매대금 미회수 잔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그 지연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동 금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거래계약내용, 자금거래실태 등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광고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광고회사로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광고료 지연 수령에 따른 세법적용에 대한 여부
-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광고주)의 광고업무를 수행하면서, 광조주에서 처은 광고대행 계약 체결시 약정한 지급일자 보다 상당기간 초과된 기일의 어음을 지금코자하여 당사에서는 당해 금액(광고료 및 제작비 포함)에 대해 당사의 자금 조달 금리를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청구하려 하고 있음.
- 기존의 여러 광고주들에게서도 광고료에 대한 최초 지급계약(광고 매체별로 지급일자가 정형화되어 있음)을 초과하여 수금된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해 지급이자를 청구, 수익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A안)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당해 지연 수금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B안) 광고 대행 계약 특성에 의해 당해 지연 수금 광고료를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인식하는 것은 타당치 앖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