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존속법인이 조세특례 잔존감면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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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존속법인이 조세특례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승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1918생산일자 1993.06.30.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을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5조제2항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을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07월 설립한 전자제어장치 제조 중소기업 (A법인)과
1988.09월 설립한 항공기부품 제조 창업중소기업(B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존속법인이 B법인의 조세특례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 A법인이 B법인을 또는 B법인이 A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4조【중소기업간의 통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