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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의 주차장용 토지의 의미
법인46012-1951생산일자 1993.07.02.
AI 요약
요지
재무부령 제1818호(1990.04.04) 부칙 제4조 제5항의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0.04.04 개정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용 토지를 말함
회신
재무부령 제1818호(1990.04.04) 부칙 제4조 제5항의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0.04.04 개정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용 토지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 의 제4호)

제5항의 “주차장용 토지”의 의미가

 -자가전용 주차장용 토지, 건축물 부실 주차장용 토지, 차고용 또는 주기장용토지, 자동차 정류장용 토지(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가~마목) 전부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다)목의 주차장업용 토지만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