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검단 면 공장을 시화지구로 이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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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검단 면 공장을 시화지구로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적용여부법인46012-1959생산일자 1993.07.02.
AI 요약
요지
검단면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시화지구로 이전한 때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김포군 검단면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반월특수지역에 포함되는 시화지구로 이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제42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것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조감법 제42조에 대한 질의
【내용】
대도시 공장 (김포군.검단면) | -> | 지방이전 (시화공단) |
↓ | (1992.07.01) | |
매매계약체결 | ||
↓ | ||
토지거래허가신청 | -> 허가 지연되나 계약에 의거 중도금.잔금수령 | |
【질의】위의 경우 조감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을 충족하였다면 조감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감면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시행령 제36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토지등의 거래규약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