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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수입금액 미달로 골프장이 비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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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골프장이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인건비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966생산일자 1993.07.02.
AI 요약
요지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등은 이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수입금액 미달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었을 경우 골프장 코스보수하는 “코스관리원”의 인건미 및 경비원의 급여도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