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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증자산의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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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증자산의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의 특별부가세 계산 대상 여부
법인46012-1967생산일자 1993.07.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 받은 경우에도 당해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됨
회신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 받은 경우에도 당해자산에 대한 취득세(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에 대한 취득세로서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함) 및 등록세는 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수증받은 자산의 등록세,취득세, 기타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지방세법 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