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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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증액 시 세무처리법인46012-1979생산일자 1993.07.03.
AI 요약
요지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시기
【내용】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으로 1991사업연도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에 있어
1. 결산확정시
-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준비금과. 투자세액공제액을 추계로 계산(추후 세무조정시 재정산)하여 잉여금 처분시 준비금 적립 및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
과 목 | 결산확정시 | 적립금 적립 |
ㆍ수출손실 준비금 | 428.500천 | 600.000천 |
ㆍ해외시장 개척준비금 | 870.000천 | 870.000천 |
ㆍ연구시험용설비투자세액공제 | 280.100천 | 500.000천 |
ㆍ임시투자세액공제 | 261.300천 |
* 추계액을 초과하여 적립
2.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 익금 및 손금항목의 조정과 최저한세의 재계산으로 투자세액 공제액은 증가되고. 수출손실준비금중 일부 손금불산입 조정됨
【질의】위의 경우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적립대상 기업합리화 적립금 10.264천원을 1992사업연도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 하였는바 조감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적립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항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시행법 제65조【기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 법인세법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