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거래처 대신 부담하는 신용카드수수료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거래처 대신 부담하는 신용카드수수료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대상여부
법인46012-1982생산일자 1993.07.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을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거 회수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신용카드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회신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을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거 회수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신용카드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대신 부담한 신용카드 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오리엔트시계(주)가 외상매출금 조기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거래처와 신용카드 매출전표사용에 관한 특약을 체결하고 거래처에서 신용카드로 판매한 분은 당법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있음(거래처외상매출금에서 직접 차감함)

 ○이 경우 신용카드사용수수료를 (4%)당법인이 약정에 의거 대신부담하고 있음.

[질의]

 당법인이 외상매출금의 조기회수 대가로 대신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법인의 비용으로서 손금용인이 가능한지 여부.

(외상매출금의 수금시 별도지급하는 금액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법인세법 제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