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당사는 위탁받는 폐수를 일반폐수를 제재용폐수로 구분하여 일반폐수는 농축기 및 건조기를 거쳐 증발 건조처리하며 제이용 폐수는 먼저 농축시켜 “금”,“은”을 생산한 후(매출액의 약 50%)건조기에서 증발, 건조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폐수를 고온에서 증발시키므로 이에 따르는 연료의 사용량이 막대합니다.
이에 당사는 진공에서는 물이 저온에서(60℃~70℃) 증발하는 원리를 이용한 진공증발농축장치를 도입하여 폐수의 농축 및 처리에 소요되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자 에너지 관리공단의 추천을 받아 “충격유하식 증발 농축장치”설치하고, 기존의 농축기와 건조기는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별첨 2호 참조)
2). 당사의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업종으로 본 설비의 내용년수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 설 : 분말 야금 제품 제조설비로 9년을 적용(설비별 번호 0706호)
이 유 ①폐수 재이용으로 생산되는 금, 은등 제조부문의 매출액이 회사전체 매출액의 약 50%이므로 비철금속 제조업이다.()별첨 3호참조
② “폐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고. 또한 “폐기물”도 폐기물 권리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폐기물 처리 설비인 소각시설, 용애시설, 중화시설 등으로는 폐수를 처리할 수 없다.(별첨 4호,5호 참조)
○을 설 : 산업폐기물 처리설비로 5년을 적용(설비별 번호 3809호
이 유 ① 소각시설, 용해시설, 중화시설은 업어도 환경관련 법규에 의한 유사업종으로 서어비스업이다.(별첨)6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