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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매입한 유가...
질의회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매입한 유가증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1998생산일자 1993.07.06.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외화표시약속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동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금융기관이 외화표시약속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동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 현황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매입한 유가증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여부

[질의]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매입한 유가증권("외화증권계정")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여부

  갑설) 설정대상임 - 사실상의 외화대출금이기 때문

  을설) 설정대상이 아님 - 유가증권이기 때문임

   * 계정명칭 “외화증권계정”으로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1...14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등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0...14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