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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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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1999생산일자 1993.07.06.
AI 요약
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규정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규칙 동조동항 제11호 다 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규칙 동조 동항 제1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임대시의 비업무용 판정방법 >

 ○ 법인이 제조에 공하던 일부공장을 임대에 사용하고 있을 경우 비업무용 판정방법

[건축물 및 임대현황]

 - 임대료는 수입금액기준이상임 (공시지가의 5/100)

 - 임대건물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 소유

[질의]

 ○ 임대용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계산시 임차인이 「종업원체육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의 경우 기준면적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