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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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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2000생산일자 1993.07.06.
AI 요약
요지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비과세 해당여부 >

 ○ 파산법제86조에 의거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여 파산법인의 담보물건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동 법인의 소득이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3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않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비과세 및 면제】

파산법 제84조 【별제권자】

파산법 제85조 【공유자의 별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