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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규정에서 주무부 장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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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금 규정에서 주무부 장관의 의미
법인46012-2005생산일자 1993.07.07.
AI 요약
요지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기부 받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을 말하며, 주무부장관 추천 외국대학, 학술연구단체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장학금은 지출법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서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기부 받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출한 법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의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에서

 1) 주무부장관이랑 기부자의 주무부장관인지, 기부받는자의 주무부장관인지 여부

 2) 이미 추천되어 있는 대학및 학술연구단체인지, 매건마다 추천을 받는 것인지 여부

 3) 기 추천되어 있는 대학및 학술연구단체는

 4) 추천서의 양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