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택지개발사업 시 납부하는 개발 부담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택지개발사업 시 납부하는 개발 부담금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여부법인46012-2006생산일자 1993.07.07.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책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납부하는 개발 부담금은 당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토지의 이용현황ㆍ개발 부담금 부과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책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납부하는 개발 부담금은 당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부담금의 처리방법 >
6,522㎡ (아파트건축분양) | A 1,550㎡ (아파트주민이도로로사용) | B 394㎡ |
C 572㎡ |
└ 법인소유 : 2,516㎡ * 매입토지 계 : 9,038㎡
○ 매입토지에 전체(9,038㎡)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140백만원 납부
○ 이 경우 개발부담금납부액을 토지전체가액에 안분하여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분양면적에 대하여만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당 법인에서는 아파트 분양원가에 전액계상함으로써 법인세가 과세된 것으로 보임
ㆍA 토지 :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
ㆍB 토지 : 폭 3~5 m의 자투리 땅
ㆍC 토지 : 사용ㆍ처분가능 (비업무용으로 신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대상사업】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납부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