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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경우 인정이자 계산방법
법인46012-2007생산일자 1993.07.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경우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거래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 판매하는 자”를 특수 관계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던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는 1991.12.31 삭제되어 1992.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1991.12.31 대통령령 제13541호 부칙 참조) 2. 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경우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거래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한 시점부터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는 것이고,
질의내용

[회 신]

3.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및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리점의 미회수 채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

 사례1) 대리점(A)의 미회수 매출채권 중 1991.03(1차), 1991.12(2차)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598백만을 미회수하고 있는 실정임 (1991.12말 기준)

 사례2) 1991.04 대리점(B) 계약후 거래하던 중 1991.09 (부도로?) 미회수채권 (198백만)이 있는 상태로 중단되었으며, 담보물건에 대한 근저당의 후순위로 인하여 법적회수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사례1,2의 경우 부도발생후에는 대리점 약정이 해지됨

[질의]

 이 경우 위 대라점 (A,B)이 1991.12.31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및 위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