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및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대리점의 미회수 채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
사례1) 대리점(A)의 미회수 매출채권 중 1991.03(1차), 1991.12(2차)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598백만을 미회수하고 있는 실정임 (1991.12말 기준)
사례2) 1991.04 대리점(B) 계약후 거래하던 중 1991.09 (부도로?) 미회수채권 (198백만)이 있는 상태로 중단되었으며, 담보물건에 대한 근저당의 후순위로 인하여 법적회수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사례1,2의 경우 부도발생후에는 대리점 약정이 해지됨
[질의]
이 경우 위 대라점 (A,B)이 1991.12.31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및 위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