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차운전학원용지로 계획된 토지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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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운전학원용지로 계획된 토지의 임대 시 비업무용 판정법인46012-2012생산일자 1993.07.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대한 부동산은 회신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임대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특정용도의 시설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운전학원용지로 계획된 토지의 임대시 비업무용 판정 >
○ 도시계획법에 의거 "자동차운전학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임대할 경우
- 규칙 제18조 제4항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아니면 임대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