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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시 수입금액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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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시 수입금액 계상방법
법인46012-2018생산일자 1993.07.0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계무역에 관한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시 수입금액 계상방법 >

 ○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법상 수출도 보지 아니한다고 유전해석(재무부부가 46015-34. 1993.02.19)하고 있는 바,

 ○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인식방법

  (갑설) 수출가액 및 수입가액 총액에 의거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함

  (을설) 수출가액과 수입가액의 차액을 매출금액으로 인식

  (병설)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 【각사업연도소득 계산원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9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