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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해 주주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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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해 주주 받는 가액이 주식 취득가액 초과 시 의제배당 여부
법인46012-2019생산일자 1993.07.08.
AI 요약
요지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환주식이 상환될 경우 당초의 발행가액과 상환가액과의 차액이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자본의 감소가 없으므로 의제배당이 아니다 (주식의 양도차익)

 (을설) 의제배당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상법 제345조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