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해 주주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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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해 주주 받는 가액이 주식 취득가액 초과 시 의제배당 여부법인46012-2019생산일자 1993.07.08.
AI 요약
요지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