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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액을 퇴직보험충당금과 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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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금지급액을 퇴직보험충당금과 상계 않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때 회계처리
법인46012-2019생산일자 1993.07.16.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로 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을 재계산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로 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에 가산하여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단체퇴직보험금을 손금한도 초과하여 가입하고 있는 법인의 단체퇴직보험가입 종업원이 퇴직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동 퇴직금지급액을 단체퇴직보험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회계처리가 정당한지 여부

<사례>

 ○ 1990사업연도 현재 단체퇴직보험 총 가입액 1.8억

     단체퇴직보험충당금 전입액 누계(손금처리) 1.1억

     특정예금 계상 (손금미처리) 0.7억

 ○ 1990사업연도 퇴직보험가입종업원 퇴직으로 수령한 보험료 3,500만

 ○ 회계처리 내역

    현금 3,500만 / 특정예금현금 3,500만

  퇴직급여충당금 3,500만 / 현금 3,500만

 (갑설) 손금처리하지 아니한 퇴직보험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였으므로 회계처리상 문제가 없음

 (을설) 수령한 퇴직보험을 먼저 단체퇴직보험충당금에서 상계하고 퇴직급여충당금잔액에 가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한도액을 재계산함(기본통칙 2-3-42...9 및 국심 93서120, 1983.04.26)

 (병설) 수령한 퇴직보험금이 손금처리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전체가입액중 손금처리한 비율로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함)

(본 질의의 경우 퇴직종업원이 손금산입한 종업원인지 아닌지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 처리방법 문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 【단체퇴직보험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 범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