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단체퇴직보험금을 손금한도 초과하여 가입하고 있는 법인의 단체퇴직보험가입 종업원이 퇴직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동 퇴직금지급액을 단체퇴직보험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회계처리가 정당한지 여부
<사례>
○ 1990사업연도 현재 단체퇴직보험 총 가입액 1.8억
단체퇴직보험충당금 전입액 누계(손금처리) 1.1억
특정예금 계상 (손금미처리) 0.7억
○ 1990사업연도 퇴직보험가입종업원 퇴직으로 수령한 보험료 3,500만
○ 회계처리 내역
현금 3,500만 / 특정예금현금 3,500만
퇴직급여충당금 3,500만 / 현금 3,500만
(갑설) 손금처리하지 아니한 퇴직보험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였으므로 회계처리상 문제가 없음
(을설) 수령한 퇴직보험을 먼저 단체퇴직보험충당금에서 상계하고 퇴직급여충당금잔액에 가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한도액을 재계산함(기본통칙 2-3-42...9 및 국심 93서120, 1983.04.26)
(병설) 수령한 퇴직보험금이 손금처리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전체가입액중 손금처리한 비율로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함)
(본 질의의 경우 퇴직종업원이 손금산입한 종업원인지 아닌지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 처리방법 문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 【단체퇴직보험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 범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