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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계상 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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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계상 시 외화수입금액의 범위
법인46012-2021생산일자 1993.07.08.
AI 요약
요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으로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은 수출 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사업(수출사업)과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으로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수출품생산업)을 영위하는자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은 수출 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

○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계상시 외화수입금액의 범위

 - 업종이 도매 직물수출

 - 외화수입금애게 직수출 및 L/C 수출금액도 설정할 수 있는 금액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