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자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자금대여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에 포함여부
법인46012-2034생산일자 1993.07.09.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투융자손실준비금을 계상 할 수 있는 투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을 계상 할 수 있는 투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자금대여하는 경우

   조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규정의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