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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 이미 건축되거나 착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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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 개정 전 이미 건축되거나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여부 판정
법인46012-2035생산일자 1993.07.09.
AI 요약
요지
1990.04.04 이전에 이미 건축되었거나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1990.04.04 이전에 이미 건축되었거나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 개정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1990.04.04 이후 건축법상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증축건축물ㆍ개축건축물 또는 재축건축물에 대하여 개정 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규칙 제18조 제3항의 개정(1990.04.04)전에 준공된 건물의 토지에 개정후에

 -> 별개의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의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 계산은

○ 규칙 제18조 제3항의 개정(1990.04.04)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1. 1990.04.04 이후 증축 또는 개축시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여부

 2. "대수선"을 할 경우 비업무용 판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