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준공 후 미분양되어 일시적 임대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준공 후 미분양되어 일시적 임대하는 주택의 지급이자손금 불산입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2046생산일자 1993.07.10.
AI 요약
요지
준공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속 토지(준공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를 포함함)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아파트)으로서 준공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속 토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하며, 준공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를 포함함)는 동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준공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주택과 그 부수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주책의 분양저조로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의 세무상 문제점 >

 ○ 아파트를 신축분양중에 있으나 아파트 가격의 하락으로 일부세대가 미분양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 임대기간 : 1년

  - 임대료 : 보증금만 수령

  - 관리비 : 임차인 부담

[질의1]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질의2] 임대전용부동산(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 해당여부

[질의3] 특별부가세 납부대상 해당여부 (일시 임대후 분양의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