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준공 후 미분양되어 일시적 임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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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준공 후 미분양되어 일시적 임대하는 주택의 지급이자손금 불산입규정 적용여부법인46012-2046생산일자 1993.07.10.
AI 요약
요지
준공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속 토지(준공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를 포함함)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아파트)으로서 준공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속 토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하며, 준공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를 포함함)는 동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준공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주택과 그 부수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주책의 분양저조로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의 세무상 문제점 >
○ 아파트를 신축분양중에 있으나 아파트 가격의 하락으로 일부세대가 미분양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 임대기간 : 1년
- 임대료 : 보증금만 수령
- 관리비 : 임차인 부담
[질의1]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질의2] 임대전용부동산(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 해당여부
[질의3] 특별부가세 납부대상 해당여부 (일시 임대후 분양의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